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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67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108,900kg을 판매한 대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여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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