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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3노1592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J, M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J, AI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J, AI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대여한 공범들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았는데, 위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송금 받은 금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J, M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J: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M: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J, AI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금원의 추징을 구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 금원들에는 피고인들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 모두가 범죄의 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 금원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대가를 공제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특정이 불가능하며,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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