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8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추징부분)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30일의 영업기간 동안 1일 평균 4만 원의 수익을 얻어 합계 12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수익에 대한 균분액을 각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의 수익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하여만 60만 원을 추징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229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