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고합12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고합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24호, 증 제34호는 감정 소모분 제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2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은행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신용불량자이며 직장도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한 달간 인터넷 구글 검색 등으로 화학 물질 및 재료의 성질과 성분, 화학식, 분자량, 필로폰 추출법, 단계별 혼합방식과 추출방법, 설비 리스트 등 필로폰 제조법을 연구, 분석하였다.

필로폰 제조법을 터득한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일대 약국과 화공 약품 판매소를 통해 필로폰 제조 원료인 슈도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액티피드 감기약 10박스(1박스 10통, 총 100통, 1통 500정, 총 50,000정)와 염산 약 400mL, 적인, 질산암모늄, 칼륨, 요오드, 수산화나트륨 등 화공 약품 약 14점, 진공 펌프, 적외선 조사기, 전자저울 등 제조기구를 구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 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성인근 야산 소 축사 바로 앞에 있는 화성시 C의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기계제작 공장을 필로폰 제조 공장으로 활용, 그곳 창고에 조명 시설과 건조대, 악취 제거용 환풍기, 제습기, 여과기, 전자저울 등 제조 시설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위 제조 공장에서 주원료인 슈도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액티피드에 염산과 증류수를 혼합하여 희석시켜 이물질을 걸러내고 수산화나트륨과 증류수를 다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후 요오드, 적인 등을 적절히 혼합하고 가열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약 200g을 제조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의 필로폰 단독 판매

1)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 일자 불상일 04: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 길에서 F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에게 필로폰 약 0.3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 일자 불상일 2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역 근처 골목길에서 에게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G과의 필로폰 공동 판매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 일자 불상일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G에게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00경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 일자 불상일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G에게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무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00경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 일자 불상일 02: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6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자신이 제조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가. 과의 필로폰 공동 소지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필로폰 일부를 I에게 맡겨두기로 마음먹고 I에게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1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6. 11. 3.경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2016. 11. 10. 11:4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이 모텔 203호에서, I 자신의 흰색 핸드백 속에 필로폰 약 0.9g이 든 비닐 팩 1개, 쇼핑백 속에 필로폰 약 0.36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1.57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98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95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47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77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74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42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97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1.08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88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97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88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44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53g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 팩 1개,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4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03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단독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5. 16:20경 위 필로폰 제조공장 안에 위와 같이 제조하여 투약 및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1.02g, 필로폰 0.99g, 필로폰 0.98g, 필로폰 1.02g, 필로폰 1.03g, 필로폰 0.99g, 필로폰 0.98g, 필로폰 0.38g, 필로폰 1g, 필로폰 0.97g, 필로폰 1.01g, 필로폰 0.99g, 필로폰 1g, 필로폰 1.01g, 필로폰 1g, 필로폰 1.02g, 필로폰 0.97g, 필로폰 0.99g, 필로폰 1g, 필로폰 0.42g, 필로폰 0.13g을 각각 비닐 팩에 담아 필로폰 총 18.9g을 판매 직전의 보관용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고, 유리냄비 안에 필폰 44.3g을 보관하고, 유리용기 안에 필로폰 84.5g을 보관하고, 투명 유리병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400㎖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47.7g과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400㎖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번,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1. 현장사진(32), 압수품사진(34)

1. 수사보고(공범 G, I,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및 첨부 서류(2 내지 22),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촬영 동영상 등 첨부, 34) 및 첨부 동영상 CD(35),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채택 관련, 43),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의 필로폰 성분 확인, 47), 수사보고증38호 압수물(필로폰 제조방법) 사본 첨부, 48],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게시글 캡처 자료 첨부, 49),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 1~23호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53),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 24호, 증 34호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54), 수사보고(액티피드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59), 수사보고(인터넷 구글 사이트, 필로폰 제조 관련 출력물 첨부, 6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2),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63), 수사보고(증 25~33호, 증 35~37호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 소지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5의 가항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1M(증 제1 내지 24호, 증 제34호는 감정 소모분 제외)

1. 추징

○ 추징금 산정 근거 3,321,000원 2) {50,000원(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년 10월경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중 필로폰 1g당 서울 중앙 도매가격) X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200g(범죄사실 제1항) 압수된 0.55g3)(범죄사실 제3의 나항) - 압수된 15.03g(범죄사실 제5의 가항) - 압수된 147.7g(범죄사실 제5의 나항) - 매도한 3.3g(0.3g + 0.5g + 1.5g + 1g, 범죄사실 제2항)} + 3.3g의 매도대금 합계(250,000원 + 400,000원 + 700,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2유형(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더욱이 필로폰 제조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를 위한 준비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6개월여 동안 약 200g에 달하는 필로폰을 제조하였고 이를 매도, 교부, 소지하였으며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제조한 필로폰의 매도로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윤지영

판사나재영

주석

1) 압수된 개수기(증 제42호)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교부, 투약한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범행은 수익금 상당액만 추징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63g 중 0.29g를 F에게 교부하고 0.03g을 투약하였고, 0.31g을 소지하다 압수되었으며, F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고, 0.24g을 소지하다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