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묻은 비닐 팩 1개 (2018. 1. 22. 자 압수 목록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7. 10. 말경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0. 말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F와 함께 투숙하여 각자 20만 원씩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3:00 경 위 판매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H 입구 공중전화 박스에서 필로폰 약 0.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 가’ 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용해한 뒤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12. 28. 자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8. 16:46 경 서울 동대문구 I 인근 기업은행 365 코너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J 아이디 :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 (L 명의, 기업은행 : M) 로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18: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같은 구 N 소재 O 부지 앞 화분 밑에서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2017. 12. 29. 자 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I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E‘ 등 SNS를 통해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