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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1개( 증 제 5호), 비닐 팩 4 뭉치( 증 제 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4- 메톡시 암페타민,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7. 5. 저녁시간 무렵 대만 소재 타이 페 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0g 을 하의 주머니 등에 은닉하고 2017. 7. 6. 03:00 경 대만 타 오이 완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7. 29. 09:00 경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앞길에서 F에게 현금 90만 원에 필로폰 약 3g 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18: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역 2번 출구 앞길에 주차한 I의 ‘J’ K5 승용차에서 I에게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약 1g 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고 2017. 8. 12. 10: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 주택 1 층 보일러실의 세탁기 안에 필로폰 약 1g 씩 들어 있는 비닐 팩 총 8개를 넣어 두고 F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속칭 ‘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 20:00 경 위 E 63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공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7. 8. 14. 15: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 장에 필로폰 약 0.96g( 비닐 피 포함), 케타민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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