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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9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1개( 증제 1호), 비닐 팩 1 장( 증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1:00 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J’ 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입을 알선하는 K로부터 대금 중 일부로 3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한 뒤, 그로부터 4~5 일 가량 지나 위 K로부터 나머지 대금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K의 알선을 통해 위 ‘J’ 등에게 필로폰 약 30g 을 대금 4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2:00 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M 식당’ 앞 노상에서 위 K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2. 16: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8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 01:0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공원’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g 인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 경 서울 강서구 Q 소재 ‘R’ 식당 앞 노상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4g 이 든 투명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9. 15:00 경 서울 양천구 T 소재 ‘U 병원’ 앞 노상에서, V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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