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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나204822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철근 임가공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2. 2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피고에 재직하면서 생산 및 영업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사람이다.

나. 확인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2. 12. 31. ‘① 원고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132,254,128원(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8,629,461원,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3,624,667원)을 영업 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한다. ② 원고가 D 명의로 2010. 10.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입금한 277,060,000원을 원고 가수금으로 인정한다. ③ 원고가 D 명의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265,154,000원을 원고 차입금으로 인정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돈의 지급 요구 시 요구한 당일 지급하고, 미지급 시 원고는 압류 및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는 법적 최고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0158, 49510호), 검찰은 2014. 5. 23.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 및 영업비용의 규모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인증서의 작성 등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하여 2013. 2. 5.자로 ‘2013. 2. 5. 13:00 피고 본점 회의실에서 총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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