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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12 2013가합44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59,128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2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피고에 재직하면서 생산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2. 12. 31. ① 원고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132,254,128원(2011. 1.부터 2011. 12.까지 68,629,461원, 2012. 1.부터 2012. 12.까지 63,624,667원)을 영업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한다.

② 원고가 D 명의로 2010. 10. 1.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입금한 277,060,000원을 원고 가수금으로 인정한다.

③ 원고가 D 명의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265,154,000원을 원고 차입금으로 인정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돈의 지급 요구시 당일 지급하고, 미지급시 원고는 압류 및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는 법적 최고 금액으로 산정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2013. 2. 5.자로 2013. 2. 5. 13:00 피고 본점 회의실에서 총 주주 5명(발행주식총수 60,000주) 중 3명의 주주(출석주주의 주식수 39,000)가 출석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숙지한 후 이 사건 확인서상 지급의무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2013. 2. 15.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등부 2013년 제491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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