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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8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관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22:54 경 나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채무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카카오 스토리 (story .kakao .com) 게시판에 피해자 C, D의 사진과 함께 “ 미제사건 범죄 용의자 들이며 살인자들입니다

마 약도 먹어 가면서 범죄 저지르고 다님!!” 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월 중순경 나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자신의 지인 40 여명에게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 남편 F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8월 초순경 나주시 세지면 소재 도로 상에서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 씨 벌 년 내가 너희 집에 불을 질러 불란다.

” “ 아작아작 찢어 죽여 분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월 하순 14:24 경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에 “ 눈앞에 보인 순간 매장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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