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송파구 B, 1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 날이 가면 갈수록 독재학원 시스템의 허점이 보이는 것이 사실 팀장과 함께 플래너 상담을 할 때 플래너 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지만 제가 독재학원 그만둘 때까지 플래너 상담 받아 본 것은 그 상담했던 한 번 이후로는 없습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운영의 E 학원에서는 희망대학, 모의 고사 성적, 일정 등을 기재한 ‘ 플래너 ’를 학생들에게 각자 관리하도록 하면서 계획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보충교육을 1주일에 1번 씩 실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1 달 간 7회에 걸쳐 계획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보충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위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약속한 학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