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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송파구 B, 1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 날이 가면 갈수록 독재학원 시스템의 허점이 보이는 것이 사실 팀장과 함께 플래너 상담을 할 때 플래너 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지만 제가 독재학원 그만둘 때까지 플래너 상담 받아 본 것은 그 상담했던 한 번 이후로는 없습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운영의 E 학원에서는 희망대학, 모의 고사 성적, 일정 등을 기재한 ‘ 플래너 ’를 학생들에게 각자 관리하도록 하면서 계획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보충교육을 1주일에 1번 씩 실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1 달 간 7회에 걸쳐 계획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보충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위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약속한 학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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