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 었다.
『2017 고단 4096』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10:29 경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너 한 번만 내 옆에서 걸리적거려 봐 병원을 불질러 버릴 라니 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 10:4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경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에 그룹 채팅 방을 생성하고 피해자 병원의 환자들인 E, F, G, H 등을 초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내에 대하여 행실이 부정 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팅 방에 “OO 치과 원장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본인 입으로 자기 와이프가 걸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온갖 남자들이 재미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