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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 15:09경 자신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6동 203호에서, 피해자 C이 투자를 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을 해 온 사무실을 퇴사 후 이익금 분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고,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때리거나 업무용 전화기를 빼앗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매번 천만원씩 이득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핸드폰인(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인 E, F, G,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총 6회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입증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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