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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7고단6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경 피해자 D과 혼인한 사이로 2016. 7. 21. 경 피해자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1.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N 등 20 여 명이 활동하는 오프 로드 동호회인 ‘O’ 회원들을 P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다음 피해 자가 촬영하여 휴대폰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22.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Q을 만 나 Q에게 피해자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웠고, 현재는 학원 내 선생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 상사나 학원 남자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피해자와 관련하여 ‘R’ 라는 제목으로 ‘ 아내는 12살이나 많은 프 랜 차 이즈 공부방 모집 S 전무와 2011- 2013년 불륜관계이었습니다.

처갓집에 간다며 두 년 놈이 유희를 , 지금은 학원 남자선생과 불륜관계에 있습니다.

역시나 유부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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