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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5.29 2013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1.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2.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4.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1998.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7.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6.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5.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각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거창군 소유인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교명판 2개, 설명판 2개를 떼어낸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2012. 8월 말경부터 같은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1회에 걸쳐 합동하여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35,385,000원 상당의 교명판 99개, 설명판 86개, 현황판 3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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