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9】 [절도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4.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6. 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1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D은 2013. 6.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2.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2. 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2.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9.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