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8호, 제49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 10. 3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 받았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9. 7.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8.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4.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8.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 8.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8.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08. 10.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0. 12. 1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았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후 2014.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