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제3,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6, 제7의 나, 다, 제8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8. 11.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9.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4.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7. 5.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200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4.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0. 9.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7. 4.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5.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5.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