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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64] 피고인 A은 199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199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99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998.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5.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1992.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1997.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98.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9.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5.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교통사고 합의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 중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5.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3동 13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은 아파트 복도에 노출된 작은방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B는 부서진 방범창 사이로 유리창을 열고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연 다음 아파트 복도로 나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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