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E의 지지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 15:29경부터 18:46경까지 대구 수성구 F빌딩 8층에 있는 D구청장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소에서 E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E D구청장 예비후보를 알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E D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 D구청장 예비후보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63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1. 15:04경부터 2014. 4. 1. 18:44경까지 E의 선거사무소에서 E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E D구청장 예비후보를 알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E D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 D구청장 예비후보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127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N,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K의 각 확인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