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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7 2014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16:44경 E에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방명록상 기재된 선거구민인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I모임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여기 G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번에 J정당 후보자는 여론조사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G 좀 잘 지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위 G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 14:26경부터 같은 달

9. 18:3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180명에게 위 G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 13:23경 E에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방명록상 기재된 선거구민인 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G 후보 캠프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J정당 여론조사 공천결정은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답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G 좀 잘 지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위 G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 11:55경부터 같은 달 18. 17: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324명에게 위 G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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