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외에 예비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12.경 C빌딩 3층 D E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D E시장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E지역 선거구민들 10여명에게 전화하여 “D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E시장 여론조사가 있으니 잘 참여해 주세요, D 예비후보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D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감경영역(벌금 30 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E시장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