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딸로서, 예비후보자 본인 이외의 자는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4.부터 2014. 4. 16.까지 사이에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전화번호 : F)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508명에게 전화하여 "4월 21일과 22일에 여론조사가 있으니 D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