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8.경 무소속으로 B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2020. 3. 26.~27.경 B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C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및 D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길이 100cm, 너비 80cm)의 앞면에 ‘A 무소속 예비후보 시민의 일꾼’, 뒷면에 ‘E 증설반대! 이전하라!’고 기재하여 만든 위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높이 들어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블로그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2, 3), 각 블로그 내용(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수사보고(F 선관위 G 주무관과의 통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 일자 확인),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 및 출마선언 관련 기사 3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B 후보자 명부, 수사보고(F선관위 직원 상대 피의자 표지물 착용 여부 전화 진술내용 녹음), F선관위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