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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사회복지관 뒤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쪽에서 대동아파트 뒤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전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가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누워있음에도 도로의 우측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도로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우측골반에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도록 우측 골반골천장관절 골절 및 탈구, 천골골절, 다발성늑골 골절, 제3,4,5 흉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D병원),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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