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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39숯불구이 앞 사거리를 따뚜공연장 방면에서 원주여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위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수사기록 제41쪽),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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