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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2:5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 교차로를 금오교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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