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17:4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58의 11에 있는 OCI 중앙연구소 앞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기막골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으로 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대한교과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6세)를 들이받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제1, 2, 3, 4, 5번 중족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발가락 전부와 발의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오른쪽으로 건너던 중이었는바 사고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즉시 정차하지 않고 역과하여 진행한 탓에(증거기록 제16쪽, 버스의 정차위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