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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493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33156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2004. 9. 22.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어음금채무의 시효연장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았고 모든 약속어음은 남편 C이 한 것이며, ② 관련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이 사건에 작용함으로써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① 주장을 하는 것이 차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의 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7. 19. 피고의 그 당시 주소지에서 관련 소송의 소장부본을 직접 또는 동거인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동거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가 그 소장부본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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