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3.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가 폐문부재로 이를 받지 못한 사실, 집행관이 2015. 6. 3.경 피고의 주소지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송달사유통지서에 ‘본인에게 주었음’, ‘서명날인거부’라고 기재한 사실, 이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와 변경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