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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나5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피고의 딸로 당시 만 12세인 E가 그 동거인으로서 2004. 10. 8.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F, 202호 ’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다음 2014. 11. 13.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위 판결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12. 25.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5. 5.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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