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인 ‘수원시 장안구 E건물 나동 207호’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4. 5. 13. 직접 수령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발송송달을 실시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그 이후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14. 7. 31. 위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8. 15. 0시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5. 2.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