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233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 2004. 7. 26. 인천 부평구 B빌라 하나-301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2004. 10. 28.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 2004. 12. 21.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5. 6.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판결선고 후 10년 남짓 경과한 2015. 5. 6.에 이르러서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7. 26. 소장부본이 송달된 인천 부평구 B빌라 하나-301호는 피고의 동생 주소지이고, 그곳에 단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두었을 뿐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에는 동생과 연락을 끊고 있었다며 소장부본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