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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20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2013. 1. 24. 피고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송달받고, 2013. 2. 21. 답변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제1심의 1, 2회 각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직접 또는 동거인을 통한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 제1심판결이 2013. 10. 2. 피고에게 공시송달되고 나서 약 6년이 지난 2019. 8. 6.에야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당시 알고 있음에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서 항소기간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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