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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20: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야 임 마 잘해, 뭘 쳐다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과 창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84』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9.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2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계산을 하던 중 거스름돈을 내 어주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앞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 4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누범), 피고인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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