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4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3』 피고인은 2016. 5. 28.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역 3 층 대합실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5 세) 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405』 피고인은 2016. 7. 29.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4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4536』 피고인은 2016. 8. 25. 20:2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 역 광장에서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과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