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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21:2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13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고 택시 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1:32 경 같은 장소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합의 불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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