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40』 피고인은 2017. 3. 21. 16:09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7세) 이 쓰레기를 버린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796』 피고인은 2018. 4. 1. 17: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피시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종업원 H에게 “ 개새끼, 씨 팔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음료수 캔 1개를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8 고단 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