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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16.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 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 성 추행으로 걸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한 태세를 취하고,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강제 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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