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14]
1. 피고인은 2018. 2. 20. 11: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장소 출입문 유리를 오른발로 차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36]
2. 피고인은 2018. 3. 5.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점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인 I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I에게 “ 야, 이 개새끼가 누구한테 반말이야, 씨발 년이.”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던지고 김치 통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노점상의 손님이 제공받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그 노점상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