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 22:4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주거지인 ‘E’ 공동주택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202호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문 열어 라, 집에 들어가자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위 202호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오늘 니 죽일라고
왔다 ”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소파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위협하며 위 소파를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