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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7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22:50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해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손잡이 길이 약 35cm, 도끼머리 약 13cm, 도끼 날 약 7cm) 로 현관문의 손잡이와 디지털 잠금 장치 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화장실 문과 방문을 위 손도끼로 수 차례 내리쳐 수리비 합계 7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쫓아가 화장실 문을 부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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