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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2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약 2개월 전부터 피해 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출근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수상히 여기고 있었고, 우연히 부산 중구 대청동 4 가에 있는 경우 빌라 인근에 피해 자의 모닝 (C)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18:40 경 위 장소에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차량에 승차하자, 곧바로 차량 조수석에 승차 후 차량 열쇠와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19:20 경 부산 중구 D 주택 202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통화 내역을 확인 하자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는 망치를 가져와 문 손잡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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