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6. 7. 15. 00:25 경 인천 동구 C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번호 키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문을 연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TV, 주방 유리창 등을 마구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