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9 2018고단45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배우자인 G이 피해자 H( 남, 41세) 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2018. 4. 21. 07:10 경 당 진시 I 아파트 102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2회 내려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17:40 경 위 제 1 항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갈색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야구 방망이를 든 채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갈색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친 다음, 재차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야구 방망이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재물 손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