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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2가합5327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망인은 2010. 7.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0. 10. 14.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 2) 이후 망인은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2011. 5. 6.경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 등에서는 직장암의 폐 전이 소견이 없었으나, 2011. 12. 7. 실시한 검사 결과 직장암의 폐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12. 12. 망인에 대하여 폐 CT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좌상엽 앞구역(2×1.5cm ), 우중엽(1×1.5cm ), 우하엽(2.4×1.9cm ), 좌하엽 앞내측바닥구역(2.3×1.7cm ), 좌하엽 위구역(2×2cm ), 양측 하엽(각 1cm 미만)에서 전이성 병변 등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되, 폐를 많이 절제해야 하므로 1차 수술 후 망인을 퇴원시켰다가 1달 정도 간격을 두고 2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21. 망인의 우측 폐에 전이된 병변에 대하여 흉강경을 통해 우측 폐하엽 구역절제술 및 우중엽 쐐기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1차 수술 부위에 흉관 1개를 삽입한 뒤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수술 부위에서 공기누출이 지속되어 2011. 12. 27. 및 2011. 12. 28. 늑막유착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공기누출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고 2011. 12. 30. 흉관을 제거하였다가 2012. 1. 1. 다시 공기가 차는 소견을 보여 2012. 1. 2. 흉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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