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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합5361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병원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외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피고 D으로부터 직장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은 2017. 5.경 혈변을 보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용인시 G 소재 H내과에 내원하여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직장암 소견을 받았다. 2) 이에 원고 A은 2017. 5. 22.부터 2017. 5. 27.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직장암 확진을 위한 항문수지 검사, CT 및 MRI 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항문연에서 6cm 상방의 전측방에 있는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직장암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3) 원고 A은 2017. 6. 14.부터 2017. 7. 21.까지 골반과 직장 부위에 수술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직장암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병변을 제거하는 로봇 전위전방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기로 결정하여 2017. 9.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원고 A은 2017. 9. 14. 07:45경 수술장으로 들어가 08:56경부터 15:34경까지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은 수술 부위인 소장을 우측 상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엉덩이가 다리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상체의 우측면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양팔을 몸에 붙어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는 모습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한 채로 이루어졌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을 회복실로 옮겼다가 퇴실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에 10×15cm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였고, 원고 A은 회복 과정에서부터 병실로 돌아온 뒤에도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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