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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8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3,241,17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수술 경위 1) 원고 A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 2010. 8.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을 받은 결과, 2010. 8. 20. 우측 대복재정맥 역류가 있는 우측 하지정맥류로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고, 2010. 8.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외과 의사인 피고 D는 2010. 9. 1. 원고 A에 대하여 정맥 내 레이저치료술(EVLT,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도중 우측 대복재정맥 중 대퇴정맥과 만나는 부위에서 1.5c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혈관의 손상(tearing)이 발생하여 출혈이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손상 부위를 봉합한 후 대복재정맥의 기시부에서 혈관을 결찰(high ligation)하였다.

원고

A은 2010. 9. 6.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진료 경위 1) 원고 A은 2010. 9. 10.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을 때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2) 원고 A은 2010. 12. 14.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 내지 3달 전부터 다리가 붓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1. 1. 26.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대퇴정맥이 폐쇄된 것으로 진단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응혈제를 처방하였다.

3) 피고 D는 2011. 7. 15. 원고 A에 대하여 다시 우측 하지 정맥 내 레이저치료술 및 고위결찰술, 대복재정맥의 부분적인 발거술을 시행하였다. 4) 원고 A은 2011. 9.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리가 붓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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