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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4가단529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0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D생)는 2010. 10. 11.경 복부 통증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복강 내 종양이 있음이 확인되자, 2010. 10. 13.경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하였고, 2010. 10. 20. 15:00경 원고의 좌측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같은 날 16:10경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림프관종 종양절제술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소아외과 의료진은 복강경하 림프관종 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원고의 방광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하고, 개복술로 전환하여 방광 손상에 대한 재건술 및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cystostomy)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27. 원고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뇨관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2010. 11. 12. 요도경 검사결과 방광-질 누공(Veisco-urethro-vaginal),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27. 원고에게 방광- 질 누공 교정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요실금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1. 8. 4.경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 질 누공이 재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16.경 F병원에서 방광- 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현재 방광 용적과 순응도가 감소된 상태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 및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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