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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4718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1. 19. 피고 병원에서 오닉스 색전술, 뇌실외 배액술, 두개골 절제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는 2016. 1. 12.경 두통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소뇌의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6. 1. 13. 15:57경 원고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하소뇌동맥, 상소뇌동맥, 후하소뇌동맥에서 유래하는 동맥류를 동반한 뇌동정맥기형’이 있음을 확인하고,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수술 경과 1) 1차 수술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13. 18:34경 원고에 대하여 가벼운 진정(light sedation) 상태에서 오닉스 색전술(혈관 내로 카테터를 동정맥부위까지 삽입한 후 색전 물질인 오닉스를 주입하는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혈관이 매우 구불구불하여 미세카테터가 병변까지 다다르지 못한데다가 원고도 통증을 참지 못하고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지자 수술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14.경부터 2016. 1. 17.경까지 뇌혈관 연축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치료 등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였고, 2016. 1. 18.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은 대부분 흡수되어 호전된 양상을 보이자 오닉스 색전술을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19. 13:00경 원고에게 전신마취 하에 오닉스 색전술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면서, 미세카테터를 이용하여 전하소뇌동맥을 통해 색전 물질인 오닉스를 동정맥기형에 주입하고 동정맥기형이 거의 폐색된 것을 확인한 다음 미세카테터를 제거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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